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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종 의장 |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호우피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구례‧곡성‧담양‧나주‧화순‧함평‧영광‧장성으로 13일 07시 기준 10명이 사망했고 주택 2,790동 파손 및 침수피해를 봤으며, 이재민 3,521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의 걱정과 함께 전라남도와 우리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정부의 빠른 사전피해 조사가 이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단위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홍수피해가 큰 구례, 곡성 등 피해지역을 찾아 긴급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등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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