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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나 스마트폰, 전국 은행 ATM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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