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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올해 재산세 증가에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단지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설명했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소유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와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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