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진안 온이음채 12가구 입주… 어르신 주거·돌봄 지원 확대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9 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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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구 추가 입주로 총 12가구 운영… AI·IoT 활용해 위기 상황 대응
최장 10년 거주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부담 완화


▲ 케어안심주택 진안 온(溫)이음채 입주자가 주택 내 주방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병점구 진안동에 마련된 케어안심주택 ‘진안 온(溫)이음채’에는 10월 19일부터 신규 입주자 9가구가 들어와 기존 3가구를 포함한 총 12가구가 생활하게 된다.

 

이번 입주자는 지난 9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43.53㎡ 규모로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췄다.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도 기본 제공한다.

 

각 세대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감지기를 설치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명이 입주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지역 내 협력병원과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퇴원을 앞둔 환자와 위기가구 등 주거·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마련돼 있다. 화성특례시의 9월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26만 6,65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50% 감면받는다. 다만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를 앞둔 한 홀몸 어르신은 사전 방문 후 “궁궐같이 좋은 집에서 살게 돼 기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돌봐주기까지 한다니 다가오는 겨울은 춥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연옥 화성특례시 통합돌봄과장은 “진안 온(溫)이음채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주거 문제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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