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9 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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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오는 20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를 연다.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과 도병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고영찬 의원은 제10대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이어진 의회 내 갈등과 의장단 선출 과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견제와 비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의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구민들에게 지역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왼쪽부터) 고영찬 의원, 도병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제공)

이어 도병두 의원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집행부의 행정 관행과 업무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했던 조직 진단과 인력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 편의주의와 소극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한 도 의원은 새로운 구정 방향이 행정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혁신을 촉구하고,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등 2건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등이다.

고성미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정 안건이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연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 의장은 "2027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산불·화재 예방과 겨울철 안전 점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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