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9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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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16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먼저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의 명칭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탁현수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장애인·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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