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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4만 9084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가 진행됐다.
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산청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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