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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희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조 의원은 “새나드리프라자가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며“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건축물을‘B 등급’으로 평가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외벽 타일 탈락, 철근 부식, 콘크리트 낙하 등은 언제든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더라도 행정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분명하다”면서“계양구가 이 사안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책무이고 의회 역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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