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3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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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사진

[양산=최성일 기자]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3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양산시청, 양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22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각 기관 어린이통학버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1년 이내 등록 또는 신고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27개소가 대상이다.


세부 점검 계획은 ▲미신고 운행 ▲신고증명서 미비치 ▲종합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차량 구조장치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이며, 특히 올해 초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제반사항이 미비한 시설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매일 관내 초등학교 등, 하굣길 통학로 점검을 나가면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들이 많이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며 “단속을 떠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사고를 지키는 지름길이니,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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