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금품 요구한 직원 파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2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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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일벌백계로 강력한 공직 기강 확립

 인천도시공사 로고
[문찬식 기자] iH(인천도시공사)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파면했다.

 

iH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 A씨를 적발, 직위 해제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것으로 임직원 전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iH의 청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8월 7일 CEO가 청렴 특강을 하는 등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CEO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 청렴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윤기 사장은 “청탁 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사장은 “공공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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