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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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