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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의를 확장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해 다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비밀 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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