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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부천시의원 |
부천시의회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 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해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 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적절히 예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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