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포기는 허위사실 공표”고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20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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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제 삼는 민주, 부끄러운 일...민주화운동한 분들 모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수령 거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 고발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는 2000~200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누구보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 약자를 위해 헌신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제정됐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에 관한 법은 이후 200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무직 공직자는 해당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9년간 투옥과 12년간 수배 전력이 있는 김 후보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특히 '10억 상당'의 보상금 규모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거절했던 고 장기표 선생 가족이 10억 상당의 보상금을 포기했다고 언급한 이후 각종 자료에서 인용돼 온 표현이다.


실제 장 선생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약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에 기여하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가 법에 따라 명예 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런데 마치 자신이 10억원을 신청ㆍ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장동혁ㆍ박대출 의원,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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