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추홀구의회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부패 방지 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주양순 대표(청렴공정연구센터)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강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원 한 분, 한 분의 청렴한 자세는 주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것”이라 말하며 청렴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