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점입가경

이문석 기자 / l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0 09:44: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업자 부당선정 의혹과 행정 우려 커져 눈길

[순천=이문석 기자]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 후 의회로부터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업체를 선정해 공유재산관리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미 수립과 함께 순천시의회 의결절차를 불이행 했던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꼬집어 강조했다.

이어 상세한 지침의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고 해명하고, 공유재산관리 취득과 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따른 이견이 남아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최근 망북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무효(공원녹지법 위반)에 대해 “기각” 결정이 선고돼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에 대해서도 “기각” 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2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관련법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위해 올해 2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