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결국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ㆍ감정법 위반’ 등 세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전환한 것은 별도 특검법보다 가동할 수 있는 수사 규모는 작지만 기존 입법을 활용하는 제도여서 새로 제정해야 하는 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가 세입 부수법안들을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정부가 입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개선소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법안들”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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