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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호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악취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등 생활환경 문제가 증가,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활용도가 높은 유용 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유용 미생물 원액ㆍ배양액 및 홍보 물품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해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 수질 정화, 학교ㆍ어린이집 체험학습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에 한해 유용 미생물의 무상보급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 유용 미생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ㆍ조사 규정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근거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유용 미생물은 악취 저감, 수질 정화, 토양 복원 등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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