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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민주명예수당을 월 4만 원, 명절위문금을 설, 추석 각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영암군은 5·18민주유공자 답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힘쓰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이념을 기리고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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