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일괄공제액 등 상향 추진... 개정안 발의 예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1 09:58: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광현 "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 8억→10억으로 조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1일 "고령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배우자공제액을 우선 두 배로 상향했고, 이에 연동해 일괄공제 상향 수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의 개정안 내용대로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 등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체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임 의원이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해 왔고,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8.18 전당대회를 치르며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거듭 거론하는 등 소위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대권 가도를 위한 중산층 표심 공략으로 풀이됐다.


그는 지난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를 두고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다.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광현 의원 법안에도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앞으로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