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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동구청 제공 |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 및 위택스 시스템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차례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 동구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납기를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납부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 압류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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