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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분쇄기 홍보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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