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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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