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탄핵-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제한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2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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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감사원 탈취 시도…돈 봉투 살포 사건 면소 법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 뿐 아니라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부총리급은 1명, 장관급은 5명, 검사는 12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로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해선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 유기’ 등이 이유다.


이러한 탄핵 카드는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를 동반한단 점에서 실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타격을 줄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이 정당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기억하시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둬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처럼 정당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6개월로 하자 그런 걸 내세우고,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는 부칙을 둔 것"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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