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를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ㆍ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반(反)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새민주는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위해 국민이 선고 이유를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죄라면 재판 과정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새민주 전병헌 대표는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세 차례다.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ㆍ뇌물 사건 1심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생중계 불허 결정과 더불어 판결에 대한 재판부를 정면 비판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 당 기구를 만들어 무죄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재판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해서도 법원의 생중계 여부 판단이 남아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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