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조례안 다수 의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0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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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장면 (사진=연수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임)가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주민 생활과 연계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사·보고 받은 안건은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안,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보훈 및 지역 돌봄 관련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이다. 위원회는 안건별 제정 취지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8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해 의결했다. 

 

먼저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물 명칭 통일과 사용료·수수료 기준 정비증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해 수정 가결됐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계획을 담고 있으며 노후 청사를 개선해 주민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통음식 문화체험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와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 취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해 수정 가결됐다.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조정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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