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31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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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주민 “가짜뉴스...(당시)회의록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유출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데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1일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으로 해당 정부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1대 국회 당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중 3건을 당시 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 국가, 개인, 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탓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부터 하시면 어떨까"라며 "북한외 다른 외국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건 낼 때 민주당에서 3건의 법안을 낸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한 (주 의원)개정안의 우려 지점을 개진하신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면서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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