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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정치 공작에 가담하거나 가짜뉴스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니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대체 대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허위 인터뷰는 2021년 9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다. 그러면 김씨는 왜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김씨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후보를 구하고 그 화살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그런 거짓말이 언론을 타면서 국민이 혼란에 빠진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황당한 허위 인터뷰가 언론을 타게 됐을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김씨는 신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뒤에 ‘책 세 권 값’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6500만 원을 신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인터뷰를 해준 대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실이라면 신 씨는 돈을 받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준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MBC의 태도다.
당시 뉴스타파가 대선 불과 3일 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은 사실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이를 인용 보도라는 명목으로 재사용했다.
그런데도 MBC는 명백한 오보에 사과나 반성 없이 그대로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출신 인물들의 단체대화방과 이들 사이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JTBC 기자를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모 기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알려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가십 수준으로 진실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JTBC 뉴스룸'을 이용하여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 기자의 행위는 언론사의 진실 보도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히 언론인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는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의 죄는 매우 엄중하다.
언론이 이처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데에도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치 남의 일처럼 구경꾼 역할만 해왔다. 오히려 정치 공작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비뚤어진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뜻대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인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야 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8월 31일 각각 끝난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임무를 완수하고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그때 사퇴하면 된다.
비뚤어진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진숙 위원장의 헌신이 절실하다. 이 위원장의 임기 3일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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