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선다나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내세운 간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지역화폐법이 '세금 살포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때 열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굳이 별도의 날짜를 잡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법을)추석 연휴 전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도 오는 26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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