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산축소 신고’...장진영 '채무8억 누락'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10일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일제히 붙었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날인 이날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선관위는 1개 투표소당 6장씩 공고문을 붙였다. 1장은 투표소입구, 나머지 5장은 투표구에 붙였다.
전날 선관위는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또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는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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