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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그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의 대상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탄핵은 중대한 범죄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의혹만으로 탄핵을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수히 많은 탄핵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월)-안동완 검사(9월)-손준성·이정섭 검사(12월) 등 탄핵소추를 이어갔다. 급기야 지난달 2일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였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검사가 탄핵소추를 당하면 그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러면 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헌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할 수 없고 △탄핵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도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가 제시한 이 두 가지 '탄핵 잣대'를 적용해 볼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특가법 개정안에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제로 기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적으로 위력이란 당사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적인 영향력을 뜻한다.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의혹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 이나 마찬가지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다.
그런데 헌재에서 검사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민주당은 물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책임하게 던져놓기만 하면 탄핵 당사자와 국민이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공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탄핵 만발도 예외일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보복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다.
그러나 탄핵을 남발한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에게도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은 그 대가를 치르는데 정작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불공정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대로 의혹만으로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그걸 남발하는데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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