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를 요청하자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수석측에 문 전 대통령측과 상의해보라며 "(의견서를)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 지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제 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다.
검찰 수사결과를 따르면 두 사건의 연결 고리는 이상직 전 의원이다.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2020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문 전 대통령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와 공모해 옛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도록 했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았던 급여와 태국내 주거비 명목의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한 것이고,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 요지다.
변론의 병합이 소송의 능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가급적 피한다(소송경제)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쟁점이 겹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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