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6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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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 될 듯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 끝난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이유에 관해서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의 장소조사 논란'의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심위가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수사심의위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관해 청탁ㆍ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도 금품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ㆍ화장품 등이 단순히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친분관계에서 오간 선물로 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금품 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 뿐 아니라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음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수사팀 결론이다.


대법원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금품 제공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교부한 정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 역시 수사심의위 회부를 지시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단서를 붙였다.


수사심의위 회부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충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직무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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