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8일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내용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한 짧은 통화였고, 이미 12월6일 언론사 취재에 직접 응해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에도)여러 차례 언론에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위 반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엄 당일)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총 장소 변경을 통보한 이후 국회로 직접 이동했으며, 계엄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혹 제기처럼 (윤 전)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를 지시했고 이를 실행하려 했었다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당사에 계속 머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 의원은 "계엄선포 사실을 뉴스로 접한 직후 최초로 소집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였다“며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은 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통제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일 자정 직후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 전면통제가 강화되면서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일부가 자발적으로 당사로 이동했다”면서 “(또)여러 의원이 의총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당초 당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하고 당시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행적 등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 대해 "12월4일 0시29분, 0시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두 번의 전화를 받았다"며 "국회의장은 0시29분 첫 통화에서 1시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고, 0시38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개의시각을 30분 더 앞당겨 1시에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개의 시간을 먼저 언급하거나 30분 연기해달라고 주장 한 바 없다"며 "이는 12월6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히려 0시38분, (우 의장과의)두 번째 통화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국회 출입통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사 등에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하라고 답한 바 있다"면서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고의로 당사에 머물게 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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