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7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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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박상수 "민주당 재집권 시 검수완박으로 범죄자 천국 만들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날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범죄의 범인이 밝혀지고 수많은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여 이 나라를 기어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2022년 4~5월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대형참사ㆍ방위사업)에서 부패ㆍ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같은 해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켰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ㆍ재수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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