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제84조 논쟁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란에 대해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이 그대로 놔두겠냐. 이미 판사 탄핵소추안을 낸 경험도 있기에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이 논쟁이 무의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법치 잔혹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사법에서 이뤄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되면서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치판에 정치쟁점으로 (사법리스크가)끌려 들어오고 다수의 횡포, 정쟁으로, 죽기살기 진영싸움, 팬덤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가를 비정상국가로 끌고 가려는 무도한 정쟁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빠르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든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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