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30일 이내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앞서 한 시민은 지난 1월 말 국회 전자 청원을 통해 문형배 대행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시민은 청원 이유와 관련해 "문형배 판사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임의 대로 재판을 했다“며 "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재판 과정이 편향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명을 채웠고, 현재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청원 소위에 김용민ㆍ박범계ㆍ박지원ㆍ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박준태ㆍ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소속돼 있는 만큼 소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