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李 면소 판결위한 조치...결국 근로자와 투자자 피해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던 ‘배임죄’(에 대한 폐지 요구는) 재계의 숙원이자 핵심 사항”이라며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방안과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을 제ㆍ개정에 최선을 다하하겠다”며 “검찰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정했지만 ‘형법상’인지 ‘상법상’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임죄는 (기업에 손실을 가하는)기업 경영진, 사업가 등이 처벌 주체”라면서 “결국 (배임죄 폐지로)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민주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의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목적”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며 ”그렇다면 20년 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거냐“고 반박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배임죄 1심 판결 3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경우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계주가 곗돈을 안 준 경우, 종중 대표자가 종중 토지를 무단 매도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배임죄가 기업 뿐 아니라 공공ㆍ민사 영역까지 ‘만능 처벌 조항’처럼 쓰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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