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결산 기준 체납액 12억원 중 34.5%인 4억2000만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3억60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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