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전패 中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첫 1승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6 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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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가 국정 마비 초래했다는 尹 판단은 존중” 판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줄탄핵 9전 전패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성적표에 1승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헌재 판결문도 관심사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6일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헌재에 심판을 요청한 탄핵안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13건으로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헌재도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인용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대책없는 줄탄핵 행태를 질책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헌재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2건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회기에서 재발의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자유롭게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고,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식으로 사실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 발의가 가능한 현실이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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