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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4일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보고 있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 허위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허위 발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만 짚어보겠다.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질문에 답은 “안다” 아니면 “모른다” 둘 중 하나다.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고 했다. 만일 아는데도 “모른다”라고 답변했으면, 그건 허위사실 공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가관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라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다.
변호인의 해명은 구구절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김문기를 안다’라는 것 아닌가.
사실 이마저도 ‘모른다’라고 잡아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김 처장과 해외 출장을 무려 16차례나 함께 갔고, 골프도 한팀이 되어 같이 쳤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인은 알긴 아는데,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람을 안다'라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모른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일 “친하냐, 안 친하냐”라고 물었다면,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변호인과 같은 해명이 나올 수도 있다. 가족 관계에도 “안 친하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선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질문은 아주 객관적이어서 “안다” 아니면,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아들을 “친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모른다’라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습관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순간, 이 대표는 늘 모른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었다.
그런 수법으로 지금까지는 용케 잘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진실만이 존재해야 할 법정의 시간이다.
민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 이재명’으로, 법정에 선만큼 그런 말장난으로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라도 이번에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망가지게 생겼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 까닭이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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