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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1월1일 이전 폐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월25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온라인 위택스, 지로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무회계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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