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3곳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ㆍ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리터당 0.1㎎ 이상 4.0㎎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0.5NTU 이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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