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결 처리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사장 후보 추천도 이후 설립되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주관하게 했다.
해방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해 30시간20분간 여야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29일 방문진법 처리에 이어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응을 두고 방송4법 중 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ㆍ문화방송(MBC)ㆍ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 법안은 각각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통위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ㆍPDㆍ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 추천으로 뽑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곤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야권과 노조 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야권이 방송을 장악하게 돼있는 구조를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로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차원임을 강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 통과를 막아 방송을 장악하려는 국민의힘 의도를 방통위법 개정을 토애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을 겨냥해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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