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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나주3.더불어민주당)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등ㆍ하교 교통사고 증가와 학교 주변 통학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통학버스ㆍ승합차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교통수단 이용 사고,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 등 어린이ㆍ학생 이동 과정에서 교통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례상 교통안전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 판단이나 예방대책 수립에 혼선이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례 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해 조례체계의 신뢰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 밖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학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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