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현직인 허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영호ㆍ민병덕ㆍ박성준ㆍ백혜련ㆍ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11월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석 의사가 있는데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환 날짜를 뒤로 미룰 여지는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엔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야당이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명품가방 수수ㆍ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비교하며 ‘정치검찰’이라고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다. 주가조작 사건도 돈봉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원 조사 없이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ㆍ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지난 9월1심에서 이미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징역형의 징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당장 기소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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