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증감법 개정안‘ 놓고 기 싸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9 1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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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증 고발 주체 불분명하면 법사위 의결로 고발”
국힘 “'더 센 추미애법'...위헌적 악법 일당독재하겠다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의 위증에 대해 소관 위원회 활동 종료로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한’ 국회 증감법을 “위헌적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더 센 추미애법’으로 규정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 건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 권한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추가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일당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졸속적 악법 강행 처리에 맞선 필리버스터가 4박 5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 수단을 다수당이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거대의석을)이용해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고 있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기들 멋대로 독소조항을 잔뜩 넣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다가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 수정안 자체가 더 개악이라면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년간 선배들이 힘겹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벽돌을 한순간에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와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서도 “추미애 법사위 독재체제가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안 봐도 될 촌극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원내 2당에 즉각 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회 증감법이 상정된 전날 오후 8시7분부터 12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증감법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것이 허용되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법, 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존)법 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 금지, 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된다”며 “입법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진 경우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많이 만들어서 뭘 하려 하냐”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증감법 철회로 입법부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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