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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5일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쏠리는 모양새다.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실제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 지난 24일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해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주어선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의 1심 선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라고 거짓말한 것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허위주장한 것이 문제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 배경을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내용이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범죄로 인식되는데,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그런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환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도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 결과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제 3자 뇌물 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11월'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판들 때문이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이 밖에도 대장동·성남FC 등 여러 사건 재판이 별도로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 쏠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11월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방탄’에 나서지만, 법적인 문제를 정치로 풀 수는 없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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