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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지키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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