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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범함을 볼 때 현행법이 ‘사이버 렉카’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 렉카’ 범죄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기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사이버 렉카’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쯔양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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